경제
집매매가계약을 하고 일주일후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압류 진행이되었다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합니까
가 계약시 등본상 하자가 없었고 지금도 등본상 하자가 없습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하니 압류 진행중이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약성사가 될까요?
이상태로 계약을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뭘까요
계약후 매매하고 납부를해도 체납 정리가 청산되는건 아닙니다
체납정리를 하기위해 급매..를 하는데 급합니다 며칠후 정식계약 일자 입니다
전문가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되기전에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경매를 넣은곳에 빛을 갚고 경매진행을 풀어야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지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