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8개월정도 인천공항에서
식당에서 세정업무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당일일한거 일급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어서
유급수당이 지급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하고나서 확인해보니 그날 일할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지급이 되있는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니 제가 이해할수없는 얘기를
하셔서 납득이 가질않았습니다.
무슨 저같은경우는 주4일 일하고있거든요
5일근무자들도 물론있고요. 거기가 약간 일용직개념인거같기도해서 일일알바도 많이오고
저도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으로
쓰긴했지만 8개월가량 계속근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쪽의 설명은 저같은경우는
209시간이 안되서 유급수당이 어렵다고하더니
여기회사 특성상 고정휴무가 있는사람이 없어서
저뿐만아니라 모든사람들이 다 1.5배만받고
유급수당은 못받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제 직원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제는 고정된기본급으로 받는 경우인데
유급수당을 못받으면 매달 기본급이 변동이생기는거 아닌가도싶고..너무 여기 시스템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법정공휴일에 유급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