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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돼지223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금삭감 미동의 한 근로자에게
2개월이상 20%이상 삭감 된 급여로 지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삭감된 급여 지급받은거로 임금체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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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