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에게 발육이 좋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통매음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그냥 성장이 잘되있다라는 뜻으로한건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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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육이 좋다"라는 발언내용이 이루어진 대화의 경위를 비추어 볼때,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기재가 유도를 했다는 취지라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