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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반짝이는레드향
빌라에 한세대가 임대 세대가 빠지면서 공실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세대주인이 빌라관리비를 계속 납입 하지않고 동대표인 제 전화를 차단 문자및 카톡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안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받을수없다고하는것같은데요
좀더 정확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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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오 내용 증명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근거 등을 기재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결국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명한 절차를 통한하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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