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활비,아이 병원비를 안 줘요 아동 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남편이 생활비,아이 병원비를 안 줘요

아동 학대로 신고가능 한가요?

남편이 아이를 그네를 태우고 밀어주다

쎄게 밀어서 아이가 그네에서 한바퀴 반을 굴러

바닥으로 낙상을했습니다

너무 놀래 영상을 찍다 아이에게로 뛰어갔고

아이가 아피해서 병원을 가려고하면

아이에게 아프냐고 유도질문하는건 좋지 않다며

다들 넘어지고 떨어지고 다치는거라며 정색을 합니다

남편이 매번 아이를 다치게 하면서 병원도 못가게하고

생활비 아이 병원비를 안 줍니다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거부하는.남편 아동학대 및

소송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적용되긴 어렵고 사건 경위를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