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 1개월 정산 선택근무 연장근로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월 정산 선택근무 연장근로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정답은.. 21년 고노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시 24년 10월의 경우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 소정근로일은 23일입니다.
1번방법 : 23일*8시간 = 184시간인데 184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2번방법 : 10월은 31일 이므로 40시간 * 31/7 = 177시간인데 177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2번으로 현재 계산하는데...2번의 경우 월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한면이 있을 수 있는데....1번계산방법의 경우 어떤 문제점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진행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역산일 기준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했습니다
1개월 단위 선택근무제의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40시간 × (정산기간 총 역일수 ÷ 7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