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가상자산 분실 감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근기법 1개월 정산 선택근무 연장근로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월 정산 선택근무 연장근로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정답은.. 21년 고노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시 24년 10월의 경우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 소정근로일은 23일입니다.

1번방법 : 23일*8시간 = 184시간인데 184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2번방법 : 10월은 31일 이므로 40시간 * 31/7 = 177시간인데 177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2번으로 현재 계산하는데...2번의 경우 월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한면이 있을 수 있는데....1번계산방법의 경우 어떤 문제점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진행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역산일 기준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했습니다

    1개월 단위 선택근무제의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40시간 × (정산기간 총 역일수 ÷ 7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