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자 입니다 3.3%세금공제후 수령
아르바이트 덤기계약자로
3.3% 세금공제후 급여를 수령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음 1년 9개월 이며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힐수 없다고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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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무관하게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