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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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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기계약자 입니다 3.3%세금공제후 수령

아르바이트 덤기계약자로

3.3% 세금공제후 급여를 수령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음 1년 9개월 이며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힐수 없다고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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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무관하게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