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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학구적인전갈
알바계약서와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구두로는 1년계약이라고 말하셨는데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만이 적혀있고, 계약 종료일이 안적혀있다면 이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1년 계약직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한 이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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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약정과 서면의 약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다시 명확히 하여
서면에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구두이든, 서면이든) 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래 2가지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필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재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므로 위 1)번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도 유효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습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적용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