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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학구적인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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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서와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구두로는 1년계약이라고 말하셨는데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만이 적혀있고, 계약 종료일이 안적혀있다면 이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1년 계약직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한 이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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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무효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약정과 서면의 약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다시 명확히 하여

    서면에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구두이든, 서면이든) 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래 2가지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필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재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므로 위 1)번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도 유효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습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적용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