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혐의 인정되나요?

한달 전 한 커뮤니티에서 정확하겐 기억 안나지만

"애미애비가 낙태할 돈도 없어서 아득바득 기어나왔으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세요 선생님"

이라고 댓글에 달았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놓은 상태이나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미애비가 낙태할 돈도 없어서 아득바득 기어나왔으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