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 내용대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회사 자체 양식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별도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만 기재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