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6인이상이며 주 40시간 미만인 곳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 사정이 있어서 평일에 한번 다 같이 쉬고 일요일 쉬고 빨간날은 근무를 할 거 같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빨간날 일을 할 경우 1.5배가 맞을까요? 원장님 빼고도 6인이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이런부분 적혀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특정 근로일(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휴일대체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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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빨간날(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처리 규정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