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일 경우 5월1일 근무시 휴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고 주5일 근무합니다.

빨간날이 주중에 있으면 휴무없이 근무하고 만약 빨간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에 하루 쉬고 빨간날 근무하고 1.5 배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삘간날 쉰 직원은 주중1일 휴무없고 삘간날 쉬고 1.5배도 없습니다.

5월1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직원은 주중1일 쉬고 5월1일 근무하고 1.5배 받는데

근무안한 직원은

1.주중1일 안쉬고 5월1일 쉬고 1.5배도 없는지??

2.주중1일 쉬고 5월1일 쉬고 1.5배 없는지??

1번일까요??2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5월 1일 자체를 특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5월 1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날 자체가 유급휴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주 5일제로 근무표를 짠다면, 5월 1일은 일반적인 “주중 휴무일”로 흡수시키는 날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 노동절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5일 근로이고 소정근로일(출근예정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이번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화, 수, 목요일만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온전하게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