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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하니하니1

A:매수시 채권구입(할인해서 다시 되팔지 않음)

아파트매도후 양도소득세 절감하는방법

A:아파트 매수시 의무적 국채 300만원에 매수(할인해서 다시 되팔지 않음)

B:국채 할인해서 팔았음. 30만원만 국채구입비로 들어갔음

만일 예를들어 이럴경우 A경우는 국채로 양도소득세 세금절감 받을게 없고

B경우는 30만원을 양도소득세 신고때 적어내면 세금절감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권 매각차손만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