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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7개월 하고 2개월 쉬다 일용직 5개월 일 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7개월 일하다가 2개월 쉬고 다시 일용직으로 5개월 일해서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텀이 2개월 있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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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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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요건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7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2개월 쉬셨다가 다시 5개월 일용직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전 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