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2023년 1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5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한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되는 바, 2024.6.30.까지 근무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30주, 대략 7개월 재직하면 180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월에 따라 다르지만 7개월이상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대략 오늘 정도(5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 근로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다만, 180일 채워도,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