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범한알파카52
비범한알파카52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2023년 1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 5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한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되는 바, 2024.6.30.까지 근무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30주, 대략 7개월 재직하면 180일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월에 따라 다르지만 7개월이상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대략 오늘 정도(5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5일 근로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다만, 180일 채워도,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