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9월 1일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데요 13개월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니까..
25년 10월말에 15개가 되는거잖아요 이게 너무 계산이 어렵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12월 말에주는데.. 그거 계산도 너무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렇다고 그냥 회계연도에 맞추는걸로 해서
25년 1월에 15개 발생해줘도 되긴하는데. 그럼 이 친구가 1~2개월도 아니고 ..
8개월치를 이득보고 .. 회사도 뭔가 손해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다른친구들과 같이 1월에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걸로 맞추고
회사도 손해 덜 보고 . 이 입사자도 손해 덜 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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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24.9.1.입사자에 적용하는경우 1년간 1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또한 25.1.에는 전년도 24.9.1.~12.31. 일수에 해당하는 15*4/12=5개 부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