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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개발허가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물류센터 개발허가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승인과정 및 승인후 건립까지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류단지 인,허가권자의 경우 100만㎡ 초과 국토부장관, 100만㎡ 이하 시·도지사입니다.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실수요 검증(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

    주민 등 의견청취(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정권자) →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인·허가절차 이행이고,

    <개발단계>

    토지매수 → 조성공사 착공 →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사업시행자) →

    건축(입주업체) →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해서는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일원화)>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 사전타당성조사 → 물류단지계획(안)수립 → 주민 등 의견청취(지정권자) →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개발단계>

    토지매수 → 조성공사 착공 →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사업시행자) →

    건축(입주업체) →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