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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근로자 처럼 일해도 퇴직금 신청할때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수인가요?

프리랜서면 근로자 처럼 일해도 퇴직금 신청할때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도 근로자로 일한게 인정이 되면 굳이 4대보험 소급가입 세금 낼 필요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게 맞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프리랜서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요건만 갖추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