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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주식 세금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가 미국주식샀을때 1년에250만원이상 수익보면 내는세금으로알고있는데 배당금도 거기에포함이되나요? 예를들어 미국주식으로 245만원이득보고 배당금7만원받았다고 가정할시 252만원이득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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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보유시에 발생하는 해외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지 않으므로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배당과 양도차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배당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개입니다. 단어 그대로 양도소득은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