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1년 계약 했는데 계약 파기.

5인 미만 개인매장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계약서 상 계약 파기 부분 관련은 전혀 없었어요 1년이 다 끝나기전에 매장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 시킨다고 하는데 강제로 내보낼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1년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3. 다만 해고로 계약기간 종료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아, 사정이 생긴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다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