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6일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제 카드로 돈을 썼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차례에 걸쳐서 총 20만원 정도 사용 되었는데
카드 정지와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도중 또 45000원 가량 결제실패문자가 왔는데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가해자도 납득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액인 4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발바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시세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하며, 일단 위의 손해로 실제 결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 부터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