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분실해서 경찰 조사중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카드를 분실한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쓸려고 하니 안보여서 찾아보다가 분실한것 같았아서 카드사 사용내역을 조회해보니 11건이 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중입니다.
총 분실후 사용내역에는 7만원 가량이 사용되었는데
제 카드 사용한분이 잡히게되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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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7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낮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금액 7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