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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하늘소299
후덕한하늘소299

보험분쟁 관련 대리점 상대로 민사소송 or 소액재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을 설계사 통해 가입, 설계사와 친자매 관계로 유선상 보험가입함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보험결제하였고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받음 (운전자범위를 확인하지 못함)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기가 싸게 알아서 해준다는 명목하에

20년 넘게 부부한정으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명 1인 한정으로 특약을 바꿔버림

20년 동안 단 한번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빠진 적이 없음 (운전자 범위 : 부부)

보험약관에 자필서명하지 않음(설계사인정함)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빠진 사실은 아무도 모른 상황이었으며 배우자가 운전을하다 자동차사로고 장애인이됨

사고당시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을 때 보험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위 건으로 금융감독원민원접수하였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며 금감원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 사실관계 파악이어려워

법원에 소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

현재 구상권 및 대위권을 요구하는 상황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민사소송 시 혹여 패소하게 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클까 두렵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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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며, 승소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청구금액이 1억원이라면 소액사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