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제출 누락한 검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가 벌금형이 나온것에 불복해서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인 제가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다른 부위를 치료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재판에 제출을 하길래
저는 실제로 상해를 입은게 맞다고 반박을 하기 위해 통화 속기록 자료, 상해 부위 사진, 의원 진료 차트 등을
발급받고 정리해서 사건 담당 검사실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를 확인하셨냐고 물어보고
확인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재판이 결국 판결이 났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전혀 반영이 안된채 판결이 났길래
열람을 해봐서 알아보니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제가 보낸 증거들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때 검사분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셨고
왜 증거들을 제출을 안한건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해 사건이 폭행 사건으로 판결이 나고 피의자도 벌금이 줄어들어서
제가 주장하려던 바는 도무지 주장이 안된채 끝이 나버렸는데
이 검사분에 대해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가 안될까요,
제가 탄원서도 같이 보내면서 왜 제가 다른 부위로 치료 처방이 된건지 설명을 하는 글과 함께
관련 증거도 보내드린건데
그 증거들을 왜 도대체 누락시킨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