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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빠른새우만두
23년에 4대보험 납부하고 편의점 알바를 150만원 넘게 몇달 일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요
1)편의점알바도 무조건 국세청신고해야되나요???
2)국세청에 일한내역 잡히면 제가 손해보는거없죠???
3)일했던 내역보는거 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여기서보는거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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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보는 것은 맞으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이전에 확인하려면 회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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