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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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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는지 예상금액 부탁드려요.

16년 1월에 1억9000에 주택 구입하여 3억7600에 양도하려합니다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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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2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전주택은

    제외)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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