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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와 법정휴일 차이,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실근무, 실근무(휴일포함), 주휴, 법정휴일 까지는 알겠는데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의 차이는 뭔가요?

법정휴일수당 9620*1.5*6.5시간*2일=187,590원인데 130,810원이 나왔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한 구분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이므로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공휴일에 일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휴일, 법정휴일 구분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양자에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면 휴일근로수당이지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이 별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