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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월급이 270이고 달에 한두번 토요일 출근인 회사인데요 9월 17일에 입사해서 9월 급여가 나왔는데 제계산으로는 일할계산하면 270÷30×14해서 126인줄 알았는데 1,165.529를 받았어요 건보료랑 국민연금이랑 이런거 납부내역도 없고 안낸거같은데 왜 저렇게 들어오나요?? 일원 단위까지 나오기도하고 일할계산을 어떻게하고 뭐가 공제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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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임금정산이 매월 1일 ~ 말일까지인 경우 2025.9.17 입사한 경우 2025.9.17 ~ 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70만원 x 14일/30일 = 세전 126만원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

    세전 126만원이면 근로소득세 3,910원 + 지방세 390원 + 고용보험료 11,340원 = 15,640원 정도 공제 합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9월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3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달에도 근로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할계산이 30일로 나누고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 유급시간 중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시간으로 곱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월에 수령하면 됩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확인하여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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