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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그냥 너무 뜬금없이 제 인스타 디엠으로 '그건 니 생각이고 애미 창년아'라고 욕설이 왔습니다. 이정도는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아마 어느 게시물에서 제가 쓴 댓글을 보고서 이러한 디엠을 보내온것으로 추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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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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