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 상황인지 봐주세요
그냥 너무 뜬금없이 제 인스타 디엠으로 '그건 니 생각이고 애미 창년아'라고 욕설이 왔습니다. 이정도는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아마 어느 게시물에서 제가 쓴 댓글을 보고서 이러한 디엠을 보내온것으로 추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