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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틱톡 디엠으로 갑자기 "미친넘아 그건 니 입맛이지 병신시키"라는 디엠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디엠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서이 이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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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1대1 대화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회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