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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영리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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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 3개월 이내 해지불가조약 바꿀수 없나요?

네이버플레이스 광고계약을 뭣모르고 했는데 3개월 내 해지 불가라 하더군요. 소비자 보호법 상 그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 일주일 뒤 아무 액션이 없어서 해지 요구를 했는데 불가하다하면서 거절하였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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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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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다만 사안은 3개월 간 계약 해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무효로 볼 수 있을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