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었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3년은 단기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