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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OS
IKAROS20.08.04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중인 사람이 구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보셔야 할듯 합니다만 우선 질문 부터 적고 상황설명 적어 두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구속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A(실거주 남편분)님은 계약금 100만원에 이사비용도 지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5월부터 어머니께서 월세를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A(실거주 남편분)님이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B(실거주 아내분)님이 5월에 입주시 보증금 100만원을 오전에주셨다가 오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해서 30만원을 가져가시고 또 다음날 30만원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A님이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해서 다른 정상적인 임차인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고 심지어 임의로 비어 있는 방에 짐도 넣어놓고 자기가 쓴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ㅠㅠ 집안에서 닭도 키우고 해서 닭 울음 소리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민원도 왔었구요....결국 B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하셨고 8월 10일까지 비우기로 했슷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7월 31일 저녁에 어머니와 A님이 큰소리로 싸운다고

다른방 임차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급히 본가로 갔습니다.

주변 소란 때문에 경찰관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A님 에게 문제가 있는지 1층으로 모시고 내려가더니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우고는 몇일 못들어 올꺼라고 하고 데려 갔습니다.

아직 경찰서에는 가지 못해서 언제 풀려날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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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와 B사이에 임대차 계약금 100만원만 받은 상태(이마저도 60만원은 반환함)에서 구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고, 실거주는 A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미지급 또는 차임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짐의 경우에는 b에게 연락하여 일정기간만 보관할테니 가져가라고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외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차임을 지급하고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원 계약자인 B에게라도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련 짐은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을 하였다가 추후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를 반환한 점에서

    실제 계약자가 아닌 A에게 반환하는 경우 추후 B로 부터 중복하여 청구가 들어 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B에게 반환 사유가 있을때 반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겠으나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