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쉬면 무급으로 계산해왔습니다. .

총 14개윌근무 / 월 270만 이며 (9시간근무 2.5시간휴게 )총 11.5시간 근무했습니다.

게약서에 일9시간근무 표기

지금까지 1일휴가쓰면 그때마 9만원공제(270/30일)

공제하면 연차 그대로 있는걸로 알고잏습니다.

총 8회휴무 그때마다 공제 9만*8일=72만원공제

총26연차발생퇴사시

기본 8시간 노동: 12,919원 \times 8시간 = 103,352원

​초과 1시간 (연장근로): 12,919원 \times 1시간 \times 1.5배(법정 가산) = 19,379원

​■ 진짜 1일 통상임금: 103,352원 + 19,379원 = 122,731원

제가받을 연차1일 122.731원 or 9만원씩 받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27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에 위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분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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