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24.10.22.이후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같이 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된 것이라 기존 보다 연차수당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