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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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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활기찬남작
제일활기찬남작

채용공고에 기재한 고용기간과 실제 고용기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용인부 채용공고에 고용 기간을 명시하여두었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그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채용 공고에 [A공사] 고용기간을 2025.02.01~2025.04.31이라고 명시하여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

  2. 회사의 사정으로 3.31까지 채용

  3. 2025.04.07부터 [B공사]건으로 재채용

  4. 근무기간은 기존 공고보다 1개월 이상 더 연장될 예정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사의 종료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허위광고 금지 위반으로(채용절차법 제4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