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기재한 고용기간과 실제 고용기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용인부 채용공고에 고용 기간을 명시하여두었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그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채용 공고에 [A공사] 고용기간을 2025.02.01~2025.04.31이라고 명시하여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
회사의 사정으로 3.31까지 채용
2025.04.07부터 [B공사]건으로 재채용
근무기간은 기존 공고보다 1개월 이상 더 연장될 예정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사의 종료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허위광고 금지 위반으로(채용절차법 제4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