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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

위임사무 종료시 얼마를 줘야하는 건 성공보수인가요?

계약할 때 위임계약서 작성시 금 0만(부가세 별도)

위임사무 종료시 금 0만(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위임사무 종료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분명 계약할 땐 성공보수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서 서류대로 다 지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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