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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직박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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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2.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일요일

  3. 7월22일 입사 ~ 7월30일 퇴사

  4. 7월26일, 7월29일 무단결근

  5. 7월28일, 8월4일 주휴 2일 7월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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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7월 30일이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주 결근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이틀치 공제해도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7월 22일에 입사하여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7월 26일과 29일에 결근하였다면 근무중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 주는 결근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7월22일 입사 ~ 7월30일 퇴사

    2.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3. 그냥 각 근무일 임금 계산해서 더하시면 됩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은 1개 발생할 수 있었는데, 26일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근로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