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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시 서류 전출 요구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 대출 받아야 한다고 서류상 전출을 이사 2주전 해달라고 해요. 중도금 때 이미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 언니(매도인)는 현재 전세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대출과 전출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는 서류상 전출하고 대출받은 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 대출 받아야 한다고 서류상 전출을 이사 2주전 해달라고 해요. 중도금 때 이미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 언니(매도인)는 현재 전세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대출과 전출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는 서류상 전출하고 대출받은 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건가요?

    ==> 잔금일에 대출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 전출은 잔금일 이전에 진행하지 않고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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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과 동시에 대출과 전출이 이루어 집니다

    소유권 등기이전은 안하고 전세를 사는 식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2주전에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은행마다 다르긴 합니다

    전세입자가 있으면 미리 주소지를 빼달라고 하는 은행이 있기는 해도 세입자가 주소지를 빼버리면 안되니 보통 잔금과 동시에 하는편입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조율을 하고 있으니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처리가 잘되도록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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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대출과 전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류상 전출 후 대출받은 잔금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대출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잔금날 잔금받고 매도인은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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