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알바 원래 이런가요?....
보통 알바하면 근로자가 이력서를 가져오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전단지 알바는 되게 이래도 되고~저래도 되고~ 되게 널널해요 제가 일주일에 수요일은 못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고요 제가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왔는지는 계산해야하고 급여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제서야 공책에 오늘 날짜와 근무시간을 적어주시던;; 이력서도 안 주어도 되고 근로계약서도 제가 말해서 다음 날에 오면 작성하기로 했어요 약간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뒤도 안 돌아보고 튀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단지 알바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상기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시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부는 복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