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
보통의 경우 지문 타각을 이용해 출/퇴근 기록을 전산에 기록중이나
특정 지점의 경우에 지문타각 등 출/퇴근 시간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무로 규정한 법문은 없기 때문에
위반 시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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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을 남기는 것이 법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태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후 연장 근무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체크하도록 정한 다면 업무지시를 어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에 대한 법률은 없으나 추후 노사 간 임금, 연차 등 분쟁 발생 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어 증빙이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태기록을 남기는게 법상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문, 타각 등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하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어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