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시 4대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직장인 입니다.물론 기존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구요 저녁시간에 카페일바중인데 카페측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알바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