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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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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검토 답변 질문합니다


밑에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유지한다 라는 말을 안적은거같은데, 특약 3번과 동일한 말일까요? 중간에 중개인분께 말을했더니 3번과 같은말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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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특약은 결국 임차인 1순위라는 단어가 써져있으니 대항력을 최우선으로 유지가능한다와 동일합니다.

    특약은 중개사분이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고, 임차인에게 따로 피해가 가는 문구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1순위로 유지한다는건 등기부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일까지 현등기부등본 유지한다는건 전입신고하기전에 대출이나 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 3번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세입자의 일순위 유지를 하도록 특약을 두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