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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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특약은 결국 임차인 1순위라는 단어가 써져있으니 대항력을 최우선으로 유지가능한다와 동일합니다.
특약은 중개사분이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고, 임차인에게 따로 피해가 가는 문구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1순위로 유지한다는건 등기부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일까지 현등기부등본 유지한다는건 전입신고하기전에 대출이나 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 3번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세입자의 일순위 유지를 하도록 특약을 두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