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제가 최근에 새 알바를 하게됬는데 3주가 되도록 계약서를 안 쓰더라고요.. 1주차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2주차가 되면서 조금 불안불안 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는게 맞는거 같아 이번달까지만 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 구한 알바하는 곳에서 최저시급도 안 쳐주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다니는 이유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이 악물고 다니는건데, 부모님은 그것도 몰라주고 저보고 화내면서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하는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아등바등 일하는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막말을 하면서 제 맨탈은 깨지고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너무 믿은건가 싶으면서도 불신하고싶진 않는데, 자꾸 막말을 하니까 그냥 계속 눈물만 흐르고 아무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은 계약서도 안 쓰는곳은 당장 나오라고 다음주부터 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미 약속된 날짜가 있다고 하니까 더 막말을 하시면서 그럴거면 집에서도 권리를 찾지 마라고 하시는거에요. 저는 그 상황이 무서워 알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알바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 다음주부터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모님도 아무리 화가 났지만 막말을 하면서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미지급 임금 정산 후 근무를 중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업장에서 근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해결 방안을 위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 정도를 헤아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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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법적 조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질문자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니 너무 맘에 두지 마시기 바라며, 부모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퇴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