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 등)들 덕분에 이미 세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남은 세금 17만 원을 월세 공제가 마지막으로 0원이된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전액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나 각종 공제를 하기전에 세금이 100원이었고,
여기서 월세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90원을 적용받어서 낼 세금이 10원인데
월세세액공제가 20원이라도 최대는 10원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