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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확고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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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지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월 70만원씩 12개월, 총 840만원 월세 냈고,
무주택자에 15프로 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840만원에 대한 15프로인
126만원 세액공제 받는거 아닌가요?ㅠ

미리 산출해봤는데 사진처럼 17만원정도로 나오네요.
세액공제가 환급이 아니라고하는 것 같긴한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어려운 용어들 말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기납부세액) 만큼이며,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기납부세액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170,654원까지 적용받으면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되므로 더이상의 공제적용은 불가능하단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 등)들 덕분에 이미 세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남은 세금 17만 원을 월세 공제가 마지막으로 0원이된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전액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나 각종 공제를 하기전에 세금이 100원이었고,

    여기서 월세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90원을 적용받어서 낼 세금이 10원인데

    월세세액공제가 20원이라도 최대는 10원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이미지에서 '결정세액'이란 모든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뒤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월세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들을 먼저 적용한 시점에 내가 내야할 세금이 17만원이 되었고, 여기서 내가 낼 세금이 0원이 되려면 추가로 월세세액공제를 딱 17만원만 더 적용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모든 감면, 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금이 0원이 되었기에, 월세세액공제 126만원을 다 적용하고 싶어도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자체가 0원이 되어버린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공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였던 세금(원천징수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는 뜻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한도는 본인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본인이 연간 월급에서 뜯긴 세금이 20만원이라면 최대 환급세액은 20만원입니다. 무조건 계산대로 다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