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회식할때마다 상사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기록도 남겨놓고 녹음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여러차례 보고했고
다른사람들 앞에서 쪽도 주고 몇번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바뀌는게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희롱적인 멘트를 했던거를
서면으로 남겨달래서 제 싸인도 하고
사과는 아니고 회식에 강제참석금지 같은걸 써서 같이 공표했습니다.
사내 규칙으로도 월급에서 깐다던다 그런방법이 있어서
회사내 법정교육도 1년에 한번씩 실시 합니다.
저는 다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면 신고할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회사로 서면이 날아오고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셔서 사건 진위여부 확인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