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리한멋돼지52
연차 사용 촉진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영상콘텐트 제작 회사입니다
직원수는 22명정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 연차 사용 촉진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상휴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연차 계획 제출한 날짜에 보상휴가를 쓰거나 출근를 하면 그대로 그날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날 연차와 보상휴가를 동시에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계획서에 날짜를 제출했다면 그날은 일단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차일을 변경하고 보상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경 없이 쉬면 회사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받아들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남아 있고,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업무용 전산 차단 등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했는데도 임의로 출근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별도 제도이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연차 변경 여부와 어느 휴가를 차감하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계획한 날에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휴가나 실제 근무를 한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를 완벽히 밟았고 근로자가 연차 계획서까지 제출했더라도, 해당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연차 촉진 계획서에 해당 날짜를 '연차 사용일'로 지정해 제출했다면 그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일입니다.
만약 휴가알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휴가임을 고지하고 퇴근하라고 안내하는 등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일은 연차휴가일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메일을 보내고 업무를 보는데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일을 시켰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날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으며,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하나의 휴무일에 '연차'와 '보상휴가'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중복 처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그날 꼭 소진하고 싶다면, 촉진 계획서에 제출한 연차 지정일을 다른 날로 변경(회사의 승인 필요)한 뒤, 원래 날짜에 보상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 없이 그대로 쉬게 되면 그날은 제출하신 대로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되고 보상휴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연차가 아닌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소멸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는 중복하여 특정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