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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텐렉205
어떤 사람이 창밖에 비둘기를 내쫒기 위해 쏜 비비탄 총알이 길을 걷던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격발하는 영상을 촬영후 신고했더니 가해자는 사람을 맞출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을 하는데 처벌이 어려울까요?
웃고있던 표정이 너무 괘심해서 화가 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법상 과실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요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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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