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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떤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된날부터 연 20프로 이자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일후 14일동안은 연 5프로 이자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상법에 의해 연 6프로 이자가 붙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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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가 붙는 것은 변제기를 도과한 이후라는 점이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을 초과한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14일내는 변제기 도과전이기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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